경기부진에 이어 경기전망 또한 불투명해지자 울산지역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는데다 장기기간 착공하지 않아 취소되는 건축 인·허가 건수까지 늘고 있다.
 올해도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건설공사 물량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2년 4월 중구 성안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4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던 안모씨(여·39)는 허가 당시와 달리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건축후 분양전망도 어두워 착공을 미적거리다 지난달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울산지역 5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허가(신고 포함)는 중구 579건(2002년 821건), 남구 997건(" 1천634건), 동구 231건(" 335건), 북구 470건(" 506건), 울주군 1천40건(" 1천161건)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2건, 637건, 87건, 24건, 121건씩 줄었다.
 또 건축허가(신고)후 2년 동안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착공하지 않아 "미착공건축허가 관리대상"이 된 경우는 중구 78건, 남구 53건, 북구 40건, 울주군 37건 등에 달했다.
 이 중 건축허가 후 2년을 넘겨 결국 지난달 취소된 건축허가(신고)는 중구 37건, 남구 17건, 북구 16건, 울주군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2001년 이전에는 장기 미착공되는 건축허가가 많지 않아 이를 관리하지 않다가 지난달 처음 통계를 내본 결과 의외로 많았다"고 말했다.
 또 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는 "올해 공공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jmlee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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