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학기부터 울산지역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난해보다 9% 인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15일 2004학년도 고교 수업료 등 인상에 따른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규칙안은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 의무교육 확대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공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동결했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올해 연간 122만2천800원으로 지난해 112만2천원보다 10만800원이 인상된다.
 이는 다른 광역시의 평균 인상 수업료 보다 약 1만7천600원 정도 적은 금액이며, 인근 부산시의 126만8천원 보다 4만5천200원,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124만5천원 보다 2만2천800원이 각각 적은 액수다.
 또 공립유치원은 연간 시지역 36만원, 읍지역 23만5천200원, 면지역 20만2천800원, 벽지는 17만4천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와 함께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조치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고암 사무관은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다른 광역시와 수업료 격차가 컸는데도 인상하지 않았으나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증원, 처우 개선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안하고 타 시도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9%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익조기자 ij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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