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가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신고지역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세부시행 규칙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이며, 연립주택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소재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고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이들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해제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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