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미관지구로 지정된 번영로변이 고물수집상 난립으로 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며 부속건물의 형태, 담장, 조경, 셔터 등 미관지구내 건물미관을 담은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상정했다.
주요내용은 미관지구내 건물은 앞으로 옥상 물탱크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으며 블록담장 대신 개방형이거나 1m이하의 담장만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또 상업용 건물의 셔터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옥외광고물을 내걸 수 있는 광고물 설치대를 건물 외벽에 마련해야 한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