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규 아파트 주변에서 투기성 자금으로 떠돌던 부동자금이 울산에서도 현저하게 토지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재경부 및 건교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땅값 안정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 강화 및 대상 세분화, 토지투기조사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 확대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세부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 허가 후 이용목적 변경 등에 대한 심사조항을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심사 및 조사방식을 개선해 투기세력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땅투기 조사를 정례화하고 불법 토지거래 및 이용행위에 대해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54.5평)에서 90㎡(27.3평)으로,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00㎡(30.3평)으로,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100평)으로 각각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에는 현재 고속철 울산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삼남·두동·두서·언양·삼동 일원 129.26㎢와 그린벨트 전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언양과 서부 5개면 일대에는 토지 투자 바람이 불어 인근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며, 울산지역의 부동자금도 상당부분이 이 일대로 몰리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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