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오는 28일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공표된 결과만으로도 유권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의 공표가 사전에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경상일보와 울산방송이 지난달 두차례 실시한 "6·13선거 울산광역시장 및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뒤바뀌는 현상을 나타내 해당 후보진영들의 희비가 교차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벌어진 일부 후보측은 여론조사의 공표에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면서도 조사방법 등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원이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경우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불공정한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며, 그 결과의 공표가 선거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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