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도입된 토지적성평가 제도가 토지 기초정보에 대한 전산화 미흡 등의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 계획적인 국토관리 및 원활한 토지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연구위원은 11일 발행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한데도 토지적성평가가 지연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의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도시용지를 제때 공급하는데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계획법상 토지적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군은 149개로, 이 중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200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63개 시·군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에 착수한 시·군은 울산을 비롯한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개별 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보전 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뒤 개발용도인 계획관리지역에만 아파트단지나 공장 건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평균 2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