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둘러싼 정상영 명예회장의 KCC와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간의 분쟁은 일단 현대그룹의 우세 쪽으로 기울어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KCC가 사모펀드(12.81%)와 뮤추얼펀드(7.82%)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63%에 대해 모두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말 이뤄진 무상증자로 늘어난 0.15%(사모펀드 0.1%, 뮤추얼펀드 0.05%)의 지분도 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KCC가 처분해야 하는 지분은 모두 20.78%에 이르고 있다.
증선위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끝나는 5월20일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이른바 "5%룰"을 위반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KC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