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에 대한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둘러싼 정상영 명예회장의 KCC와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간의 분쟁은 일단 현대그룹의 우세 쪽으로 기울어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KCC가 사모펀드(12.81%)와 뮤추얼펀드(7.82%)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63%에 대해 모두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말 이뤄진 무상증자로 늘어난 0.15%(사모펀드 0.1%, 뮤추얼펀드 0.05%)의 지분도 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KCC가 처분해야 하는 지분은 모두 20.78%에 이르고 있다.
 증선위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끝나는 5월20일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이른바 "5%룰"을 위반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KC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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