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신고 관련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지난해 7월1일 이후 투자분과 2000년 이후 투자가 시작돼 지난해 7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지난해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추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됐다.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시장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미납부 가산세율이 1일당 세액의 1만분의 5(연 18.25%)에서 1만분의 3(연 10.95%)으로 인하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