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특정기업체 소유의 사택부지와 임야 등 수만평을 주거용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수백억원대의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남산 일원의 보전용지(옛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2021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남구 무거동 일원 한화종합화학사택(옛 한양화학) 부지 1만7천평과 임야 등 2만3천여평을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마련,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 등을 거쳐 건교부에 승인 요청,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화사택부지 일대는 보전용지로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 등 토지이용에 크게 제약을 받아 오다가 일반주거지 적용(1~3종)시 각각 50~60%와 150~300%까지 완화돼 토지의 활용및 이용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울산시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말지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작업을 마칠 경우 1종 일반주거지 지정시 4층 미만, 2종 일반 주거지 지정시 12층미만, 3종 주거지 지정시 12층 이상의 대형 아파트 신축도 가능해 져 무거동 일대의 "금싸라기" 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화사택 부지(1만7천평)는 2001년말 기준 86억7천만원(공시지가 평당 51만원) 상당에서 용도전환과 동시에 평당 200만원대(인근 최저수준 적용)를 웃돌 것이 확실시 돼 땅값 차액으로만 250억원대를 남기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화사택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으며 도시계획 수립시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