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 현역입영대상으로 사이버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병역법시행령이 지난해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격대학(사이버대학)생에게도 재학생입영연기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난해부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병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생입영연기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학하고 있는 원격대학이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2세까지, 4년제 과정인 경우는 24세까지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올해 입영대상자인 귀하의 경우도 입영일 이전에 원격대학에 입학을 하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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