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TV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업체들의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LG, CJ, 현대, 우리, 농수산방송 등 5개 홈쇼핑 TV는 물론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17개 전문 및 유사 홈쇼핑 등 총 22개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보호원이 27개 홈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7개 제품중 43.2%인 16개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객관적 근거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건강·다이어트·미용관련 상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연기자를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추천·보증광고 △근거없이 "특허", "미 식품의약국(FDA)인증" 등을 내세우는 광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할인행사가 아니면서도 판매가격을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 등으로 표현한 내용도 단속 대상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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