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업체들의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LG, CJ, 현대, 우리, 농수산방송 등 5개 홈쇼핑 TV는 물론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17개 전문 및 유사 홈쇼핑 등 총 22개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보호원이 27개 홈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7개 제품중 43.2%인 16개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객관적 근거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건강·다이어트·미용관련 상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연기자를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추천·보증광고 △근거없이 "특허", "미 식품의약국(FDA)인증" 등을 내세우는 광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할인행사가 아니면서도 판매가격을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 등으로 표현한 내용도 단속 대상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