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그동안 무역협회가 지원해 온 해외시장개척자금과 무역진흥기금을 통합해 총 1천33억원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 이번에 이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나 수출활동에 융자한다.
이 자금은 과거 전시회 또는 시장개척단 참가, 해외유통망 구축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에만 지원됐으나 이번에 수출을 위한 생산, 집하 등에 소요되는 수출금융에까지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연간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시장개척사업의 90%, 연간 수출금융 융자한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다. 연리 4%의 금리에 1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외환 등 전국 8개 외국환은행이며, 신청은 무역협회 전국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무역협회 울산지부는 오는 5, 8, 9월에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