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 기준이 1천500㏄에서 1천600㏄로 상향 조정돼 준중형차의 성능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63빌딩에서 현대차 박황호 사장 등 완성차5개사 사장단, 자동차공업협회 남충우 부회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노영욱 원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지방세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과세체계는 현행처럼 유지하되 1천500㏄로 된 소형차 과세기준(자동차세및 공채)을 1천600㏄로 올려 소형차 과세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수용(1천500㏄)과 수출용(1천600㏄)으로 이원화된 준중형차 엔진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내수용 준중형차의 엔진이 1천600㏄급으로 조정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간 자동차세가 1만4천원 늘어나고 차값 상승에 따른 공채(출고가의 9%) 인상으로 부담이 더해지지만 차 크기에 비해 승차감과 힘이 떨어지는 약점이 보완돼 준중형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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