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은 내년부터 창업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 서비스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종업원 기숙사 신축 및 구입비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체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위탁훈련비와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업 등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 4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돼 외국 선진 기술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업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연구개발업 등 인적회사의 경우는 세금을 법인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에게 물리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고와 화물터미널, 차고지 등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물류, 운송, 폐수처리, 기계장비 임대 등의 서비스업은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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