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도시경관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울산시의 갖가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매력있고 개성적인 도시형성을 위해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도시경관은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도시의 거리 모습을 개선하자는 것. 주변 자연환경과 구조물과 조화를 이룬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개성있고 특색있는 도시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다.

 울산시는 최근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월드컵 대회이후 전세계 축구팬들의 뇌리에 "아름다운 울산, 다시 찾고 싶은 울산"을 각인시켜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는 도로변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정비할 방침이다. 또 화려하고 원색적인 건물외관 조성과 뾰족지붕 등 건축공법에도 없난 무국적의 건축물 설치 등 시민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주는 무국적 건축문화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미 광고주, 건물주, 옥외광고업자들의 협조와 함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것을 천명했다.

 때문에 건물주 반발 등 부작용과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광고물을 내리거나 철거해야 하니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당연한 일이다. 관행적으로 허용됐던 행정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데에 대해서 당혹해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삶의 질이 조금 뒤떨어지는 브라질조차 광고물 만큼은 철저히 관리돼 도시의 광고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고물이 정해진 규격보다 크거나 튈 경우 아예 시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광고물이 합격해야 비로소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는 도시경관이야 말로 도시의 액티비티와 생활공간의 표현하는 주민의 공유재산인 만큼 "주거·생활공동체 만들기"에 시민 스스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10년, 20년 뒤 산업과 환경이 공생하는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문화·생활도시로서의 울산의 얼굴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자.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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