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불량 20곳 적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산재 예방 강조 기간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과 건설현장 20곳을 적발해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 지역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95곳에서 추락 방지 조치, 위험 기계·기구 사고 방지,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위험 방치 20개 현장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입건했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험 기계·기구도 적발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적발한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15곳에 대한 연계감독도 실시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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