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시장농지까지 제방확충 공사
당시보다 땅값 약 4배 올라”
양산시 “제기의혹 해소할것”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도로로 지정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농지(1530㎡)와 관련해 특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김 시장 소유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건립됐고, 약 20㎡ 규모의 농막도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 시장 소유 농지는 하천법상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3.3㎡당 매입 당시 70만~80만원 이었지만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한다”며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제방 관리도로는 2019년 건축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제방 확충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닌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한 것은 특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 가치증식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또 “경남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사안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입도로 지정이 이뤄졌다”며 “만약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