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감사 결과 확인후
“업무 처리 부실·도정법 위반
추진위원장과 총무 고소·고발”
추진위 “용역업체 대표 의구심
조합원들 이름 수집 등에 고발
계약해지 앞두고 음해성 억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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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의 S-OIL 사택부지 매입 이후 전환점을 맞은 울산 남구 신정동 C-03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를 중심으로 한 내부 일부 반대세력이 서로 불법행위와 횡령·배임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며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19일 C-03 재건축사업 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간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회계·문서·계약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총회 의결전 수천만원을 차용해 사용하는 등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결과 보고서는 추진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한 조합원은 이 내용을 접하고 추진위원장과 총무 2명을 지난 1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배임과 도정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조합원들도 울산 관내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내부에는 현 집행부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감사결과 공개를 토대로 내부의 불만 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추진위 측은 일부 반대 세력들의 음해성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추진위측은 “횡령·배임 등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적도 없다”고 반박한 뒤 “무엇보다 현 감사결과 보고서 자체의 대표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측은 현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2명의 감사 중 한 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감사 한 명은 인정을 못하고 있어 감사결과 보고서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용역업체 대표라는 분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동원개발 측을 사칭해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다녀 경찰에 고발했다”며 “추진위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자 일부 반대 세력과 결탁해 집행부를 흔들어 끌어내리려는 음해 행위가 아닌가 본다”고 했다.

한편 신정2동 C-03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S-OIL 사택을 포함해 노후화 된 14개 아파트 단지와 소형 빌라, 주택 40여개 동을 29층짜리 24개동 151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 하는 사업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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