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
UAM 시장 선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승부
실증사업 국비 확보 나서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박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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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준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고층화재 진압용으로 특화된다. 활주로 없이 하늘을 날며 신속히 불을 끄는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좁게는 우리나라, 넓게는 세계시장으로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시는 더 나아가 개인용 도심항공 이동교통수단으로까지 키운다는 복안이다.

시는 ‘울산 고층화재 대응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초기 사업비 31억2000만원을 2022년 국비사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이다. 사업비는 총 248억원이다.

울산시가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고층화재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 확충을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고층빌딩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70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밖에 없다. 기존 소방장비(체계)의 한계로 고층화재가 나면 조기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주도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UAM는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personal air vehicle·PAV)의 개발부터 제조, 판매, 인프라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PAV는 공간 확보에 제약을 안고 있는 도시에서 활주로 없이도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하늘자동차다. 프로펠러 방식이지만 기술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승객을 위한 사물인터넷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율비행까지 가능해 영화 속 장면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셈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에는 PAV 이외에도 △Hub(허브, 모빌리티 환승 거점)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이 담긴다. Hub는 PAV와 PBV를 연결하는 구심점이다. 쉽게 말해 복합환승센터개념으로 PAV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당초 울산시는 개인용 이동교통수단 용도로만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좀 더 특화된 아이템이 요구됐고, 고층화재 진압용으로 개발한 뒤 기술력이 성숙되면 개인용 이동교통수단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종 법과 제도의 규제를 풀어야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 해결된다. 울산시는 올해 11월까지 정부의 특구 지정 고시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과 3월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중기부와 규제 분야를 사전 검토했다. 특구의 범위는 울주군 드론특별자유구역(150㎢),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일원(0.96㎢), 중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0.19㎢) 등 총 151.15㎢다.

사업 내용은 △소방용 중형 무선 UAM 활용 고층빌딩 화재 조기대응 실증 △소방용 대형 유선 UAM 활용 고층빌딩 화재진압 실증 등으로 요약된다.

‘소방용 중형 무선 UAM 활용 고층빌딩 화재 조기대응 실증’에서는 화재현장 상황 촬영, 실시간 영상전송, 주민대피 안내 등을 위한 고층화재 현장모니터링용 UAM 운용체계를 확보한다. 또 강화유리 파괴, 소화탄 발사 등 고층빌딩 화재 조기대응을 위한 소방용 중형 무선 UAM 운용체계 구축도 있다. 특구사업자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개 기관과 6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소방용 대형 유선 UAM 활용 고층빌딩 화재진압 실증’에서는 고층빌딩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대형 UAM 운용체계를 확보하고, 단계적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 소방용 대형 UAM 탑재, 운송, 전력공급과 고압 소방용수 공급이 가능한 ‘UAM 소방펌프차’의 상용화를 이룬다. 특구사업자는 5개 기관과 7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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