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빛 공해 예방·관리의 첫걸음 내딛었다. 

 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 등으로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 시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시 전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제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 공간), 광고 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시는 5개 기초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자 구·군별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주민 열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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