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도용해 상업행위를 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체 개발·판매사인 A사는 지난 201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HU상상’이라는 서체가 포함된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했다.

 B사는 2016년 지역 초등학교의 의뢰를 받아 나무간판을 제작하면서 HU상상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A사는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35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서체가 A사의 유료 판매 서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B사도 한 서체만을 사용해 간판을 1회만 제작한 점 등을 감안해 B사의 책임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나머지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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