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 받은 ‘온산 A사’
지역 전문처리기업 부재 들어
하루 95t 유해물질 처리위해
시에 산단개발계획 변경 요청
환경오염 우려 주민반발 일듯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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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증설을 허가해 준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다루는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관외 배출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고전하는 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칫 폐기물업체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A사(온산읍)는 지난달 26일 시에 폐산과 폐알카리 등의 지정폐기물을 화학적으로 하루 95t 처리하는 중간처리시설을 짓겠다는 온산국가산단 지정(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폐산과 폐알카리는 폐불산과 폐염산, 폐질산, 폐황산 등과 함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식성분야의 지정폐기물로, 폐산은 1급 발암물질이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로 처리에 기술력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그동안 폐산과 폐알카리를 처리하는 중간처리시설이 없어 지역내 기업들은 경남, 대구지역의 중간처리시설을 이용해 왔다.

A사는 최근 폐산과 폐알카리 처리비용이 급등하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A사는 허가 당위성 이유로 ‘울산 철강제품생산업체에서 폐산과 폐알카리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울산에서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간처리업체가 없어, 타지역으로 폐기물 처리 기업을 찾아다녀야 하고 최근 처리비용 폭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울산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과 폐알카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A사 부지내 일부를 중간처분시설(화학적 처분)로 조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울주군을 포함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주요기간시설 50% 증가) 변경 대상여부인지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성을 살핀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기술력과 환경오염 가능성,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따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처리비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울산시는 단기 대책으로 지난 2019년 A사에 18만㎥ 규모의 매립장 증설을 허가해 줬다. 또다른 폐기물처리 업체인 B사에게는 120만㎥ 규모로 증설을 허가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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