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상품인 "뉴라이프연금공제"와 휴일에 일어난 사고를 대비한 "해피 라이프 재해보장공제"를 오는 6일부터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뉴라이프연금공제는 1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하는 적립형과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한꺼번에 가입하는 거치형 등 2종류가 있다.
 해피라이프 재해공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금·토·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 발생한 재해사망이나 장해 1급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게 특징으로 만기에 공제료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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