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잔류농약 수준이 과도한 농산물을 납품하다가 3차례 적발된 농가 3곳에 대해 올들어 3진 아웃제를 적용, 영구 납품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4월부터 잔류농약치가 높은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첫번째 적발된 농가는 1개월 납품정지, 2번째는 3개월 납품정지, 3번째는 영구 납품정지키로 했다.
 그동안 영남권의 군위농산물유통센터 등 3곳에 설치된 권역별 식품안전센터의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1개월 납품정지 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130건이며 3개월 납품정지는 5건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자체검사시스템의 구축과 소비자의 객관적인 평가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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