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선심성 예산지원, 각종 용역의 남발·남용, 투명하지 못한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을 고질적인 4대 관행으로 지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부패 척결의 선행과제인 공공기관과 업체간 각종 계약에서의 담합, 향응제공 및 뇌물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토록 조례제·개정을 하고, 이를 감시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 예산참여울산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자료집을 발간한 배경에서 오는 6·13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당선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일내 각 후보측에 제안자료집을 전달하고 이와같은 내용들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