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참여연대(공동대표 도광록·이수원)는 10일 오전 11시 시의회에서 "투명행정·참여행정 제안자료집" 발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관행타파, 부정부패척결, 시정참여확대 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선심성 예산지원, 각종 용역의 남발·남용, 투명하지 못한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을 고질적인 4대 관행으로 지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부패 척결의 선행과제인 공공기관과 업체간 각종 계약에서의 담합, 향응제공 및 뇌물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토록 조례제·개정을 하고, 이를 감시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 예산참여울산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자료집을 발간한 배경에서 오는 6·13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당선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일내 각 후보측에 제안자료집을 전달하고 이와같은 내용들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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