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달라진 장사(묘)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장서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개정(2001년 1월)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울주군은 지역주민 홍보에 앞서 우선적으로 군 공무원부터 5월 정례회를 통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5월말까지는 읍·면장 이장회의, 반상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읍·면 민방위교육장과 읍·면 기관 단위별 회의 등을 통해서 연중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주요 홍보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불법묘지 설치 근절 및 처벌규정, 매장 및 묘지설치 신고 도는 유무사항, 기타 묘지설치 면적 제한 등이다. 울주군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주민 홍보에 나서기로 한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언론 방송을 통해 보도됐듯이 우리 국민의 매장식 장묘문화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됐다. 그만큼 화장문화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지속적인 장묘문화 캠페인으로 매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뀐 때문이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묘지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장묘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 화장장, 납골당 같은 장묘시설에 대한 국민의 혐오의식과 가진 자들의 불법 호화분묘 조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풍수에 기준한 매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뿌리 깊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의 경우 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이 더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가 좁은 우리의 현실에서 장묘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화장 중심의 올바른 장묘문화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장이나 납골묘 같은 장묘시설을 기존의 혐오시설에서 공익시설·복지시설로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화장장이나 납골묘는 혐오시설보다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연장 또는 예식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울주군은 이 같은 외국의 예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개정법령에 대한 주민홍보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동참을 유도해야 할 사람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9평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거에 간혹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호화분묘를 조성하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인사들이 없지 않았다. 울주군의 장사문화 홍보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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