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대상 8천명 393억
지난해보다 액수 6.2배 늘어
공시가 현실화율 등 증가탓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 전망
세부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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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6.2배나 늘어났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올해 8000명이 393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000명에 63억원을 고지한데 비해 인원은 배가 늘었고, 세액은 523.8%(330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울산에서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자,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종부세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A씨는 “아끼고 모아서 취득세 내고 집 산게 죄다. 보유세로 평소에도 뜯어 가면서 종부세까지 떠안기는 것은 징벌적 이중과세”라면서 “세부담으로 집을 팔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에 무주택자 B씨는 “종부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면 된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부자들이 그저 부럽다”고 토로했다.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
지역 2020년 인원 2020년 세액 2021년 인원 2021년 세액
울산 4000명 63억 8000명 393억
서울 39만3000명 1조1868억 48만명 2조7766억
인천 1만3000명 242억 2만3000명 1283억
부산 2만3000명 454억 4만6000명 2561억
대구 2만명 335억 2만8000명 1470억
대전 1만1000명 178억 1만8000명 875억
광주 7000명 163억 1만명 1224억

이처럼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가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내년 울산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올해 세 부담이 급증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에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대선이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국적으로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크게 증가했다. 세액 증가율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으로 올해 707억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80억원에 비해 783.8% 급증한 것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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