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임명강행 수순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재송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만일 국회가 내달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송부요청을 한 것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34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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