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벽 5시44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타리에서 울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울산 32고73XX호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차모씨·64)가 검정색 작업복을 입고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73)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즉히 응급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후송조치한 뒤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려고 소지품을 확인한 바 주민등록증 등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부상자의 수술 등 급박한 상황으로 가족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운 적이 있다.
 경찰에서는 가족을 반드시 찾아야되겠다는 신념과 노력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사고주변 주택가를 1시간가량 탐문해 다행히도 늦지않게 가족을 찾게 됐다.
 이와 같이 노약자 분이 있으신 가정에게는 지역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한두 가지 사항을 간절히 전하고 싶다.
 첫째,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도록 해야되겠고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밝은 옷을 입고 외출할 것과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나 목걸이를 어른신들의 가슴에 달아드리면 좋겠다.
 둘째, 교통법규는 운전자든 보행자든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4만건으로 이해 사망자가 7천100여명, 부상자가 37만6천여명에 달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울산에서 무단횡단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10여명이 넘었고, 그 중 노약자 무단횡단이 사망사고의 주요인으로 부각돼 울산경찰청에서 금년말까지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선정했다.
 이 기간동안 노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운전단속, 교통사고와 직결된 항목은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운전 중에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결과를 인식, 교통법규 준수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예고가 없고 예방이 최우선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정호일(울산서부경찰서 무거지구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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