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개월간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7개 자격증 교재 광고(286건)를 분석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광고의 83.2%(238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높은 취업률, 명예퇴직자·미취업자 고민해결" "고소득 보장" "취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 "최고" "선호도 1위" 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24.8%(71건)나 됐다.
 또 민간자격증 교재 광고(103건) 가운데 27.2%(28건)는 민간자격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국가자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자격증 교재(통신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는 1천180건으로 전년 동기(1천74건) 대비 9.9% 증가했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들은 50만~6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교재를 구입했으나 광고와 달리 교재내용과 회원관리가 부실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신판매로 팔리고 있는 자격증 교재 광고에는 광고주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광고주 미표시(4.2%, 12건), 광고주 주소 미표시(78.7%, 225건), 자격증 교재 판매가격 미표시(99.7%, 285건) 등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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