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광고용 안내책자나 견본주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설치한 경우에 대해 건교부가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분양질서 확립 차원에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23일 공문을 시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광고용 안내책자와 견본주택 등을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상의 설계도서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설계도서와 다르게 만들어진 안내책자와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승인받은 설계도서대로 시정토록 하고 청약자 등에게도 그 사실을 공지토록 했다.
 이같은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게 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확장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돼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책자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견본주택의 경우 건축기준이 지난 1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받은 견본주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전에 만들어진 견본주택이 설계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공동주택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아파트는 발코니를 침실이나 거실로 확장한 평면도를 제작, 배포해 입주자를 모두 범법자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은 불법증축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설계변경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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