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중 허위신고 혐의가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29일 현재까지 총 9건의 주택거래신고가 접수됐다"며서 "이중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신고가액 5억3천100만원)과 분당서현 시범현대 33평형(3억9천만원)의 경우 신고가액이 매매호가와 크게 차이가 나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대상 거래건수의 경우 건교부가 구축한 거래가격검증시스템상의 기준가격에 맞춰 신고한 것"이라면서 "기준가격에 부합하더라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면 일단 정밀조사를 하게된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임이 드러나면 주택 취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교부는 일선 시·군·구의 실거래가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초 건교부와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관계 전문가들로 "실거래가조사전담지원팀"을 구성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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