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다가구,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울산시는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긴급차량 통행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거전용주차장"을 신설하고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대상 규모를 현재 130㎡(39평)에서 50㎡(15평)로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 50㎡(15평)~150㎡(45평)인 주택은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연면적이 150㎡를 넘는 주택은 100㎡(30평)당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120㎡~180㎡이며 120㎡추가시 1대로 돼 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1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다 70㎡(21평) 추가시마다 1대씩을 더 확보해야 한다.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씩 확보해야 한다.
 또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 주차억제를 위해 도심지역에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울산은 주차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차량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묘안을 짜낸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일시적인 응급처방인 주정차 단속으로는 주민간의 불화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 울산의 주차장 확보 비율은 68%. 오는 2011년까지 75%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심의 고급업무시설과 다중이용건축물에 지하광장(SUN KEN GARDEN)을 건설하고 지하 통로 또는 주차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미래 도심의 교통해소를 위해 동서남북을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신설하고 건물과 건물을 관통하는 미래형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저층과 고층을 분리해 저층건물 옥상부분에 옥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학교나 주거지역 내 공원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할 만하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에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 또는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자동차증가를 감안했을 때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정된 국토에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입체화, 역세권 주차장의 확보 등 보다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고나면 반복되는 주차고통을 없애기 위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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