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급하게 쓸 돈이 필요했던 최모(34·경기도 거주)씨는 1천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회원가입비 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최씨는 업체쪽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보냈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업체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최씨와 같이 전화를 통해 대출중개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와 중개료 명목으로 돈만 떼먹고 잠적해 버리는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월3일부터 4월20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최씨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130여건에 달한다.
 피해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중개업자들은 전화나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소비자와 거래하고, 대출중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함부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주지 말고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시·도청 대부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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