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에서 차량용 AV(Audio Visual)기기 노상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AV기기와 관련한 피해 상담건수는 79건으로 특히 행락철을 앞둔 4~6월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1~3월까지도 29건이 접수돼 한달 평균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2001년 2천955건에서 2002년 3천588건, 2003년 5천7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3월에만 1천62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역의 경우 상담사례의 95% 가량이 노상에서 구입한 경우로 노상판매업체들은 현대나 대우 등 대기업 이름을 업체명에 사용하고 있다고 소보센터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차량용 AV기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장착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뒤 위성사용료나 VIP회원가입비, 보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300여만원에 이르는 기기값을 장기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라 AV기기 구입 후 14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판매업체들이 부착기기라는 특성을 이용해 탈착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기가격의 30~40%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니폼을 맞춰 입고 마치 자동차업체에서 차량점검을 나온 것처럼 꾸며 간단한 소모품을 바꿔준 뒤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공짜라는 말에 노상에서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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