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헌구 변호사
강헌구 변호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운전은 그 자체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즉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본사무소 강헌구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 시 구제 가능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음주수치만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상 경위를 적절히 파악해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음주운전 외 다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약 9천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일지라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범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행정 심판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10년 무사고, 음주 전력이 전무한 사실 등을 추가적으로 적극 주장한다면 음주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음주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상담, 토론, 심리검사 등에 참여해야 하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며 "전문가와 함께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에 대한 대비책을 적절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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