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이상 병영119안전센터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치킨, 피자, 삼겹살, 불고기, 라면, 짜장면, 스테이크, 찌개류 등을 떠올릴 것이다. 특히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필두로 대중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문화가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코로나로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배달 음식점의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기 마련이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사람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이지만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화마를 일으키는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과거 대다수 음식점들이 1층에 위치한 것과 달리 현재는 고층건물의 중·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고,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변질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2021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울산에서는 전체 화재 802건 중 52건(6.5%)이 음식점에서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2억1000여만원(2.7%)이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28건(53.8%), 전기적요인 16건(12.5%), 기계적 요인 3건(5.8%) 순으로 발생하였고, 기타 화재는 9건(32.1%)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8월께 남구 삼산동 소재의 모 치킨집에서 식용유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식당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가마솥에서 몇 번이나 재 발화되어 여러 대의 분말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적이 있었다.

식용유를 사용하는 주방에는 분말소화기가 적합하지 않은 소화기로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은 식용유 화재는 재 발화가 되기 쉽다. 그래서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K급 소화기가 적합하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로 주방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졌으며 방사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하며 동·식물유 화재에 매우 효과적이다.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주방화재(K급 화재)가 신설되었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주방, 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업무시설의 주방에 설치되어야 한다.

K급 소화기 설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분말소화기(ABC급)를 음식점에 비치하였다. 분말소화기의 경우 일반, 유류, 전기화재에 쓸 수 있기는 하나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주방화재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화기로 다른 대안이 없어 사용한 소화기이다.

음식점 식용유 화재의 경우 다른 화재와 다르게 불꽃이 제거되더라도 재 발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하려 하면 오히려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건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재의 경우 아주 작은 부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결여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된다.

또한 음식점 영업주와 건물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자구노력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졌으면 한다. 끝으로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 비치와 주방 환기시설의 주기적인 청소 및 점검 등의 관리로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남이상 병영119안전센터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