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진 울산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올해는 방정환선생이 어린이날을 지정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날 선전문에서 ‘어린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나 ‘나쁜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등과 같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방정환 선생의 말처럼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기에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아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보호자로부터 학대당하는 아이들 역시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전체 건수는 3만90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총 2만6996건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가장 사랑받아야할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불과 1년 8개월 전,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는가.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는 입양된지 271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이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기존의 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아동학대’를 검색하면 하루에도 여러건의 기사가 존재하는데, 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아동학대 뉴스기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의 훈육은 자칫하면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훈육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전의 부모세대가 폭력이 정당화되던 유년시절을 겪어오며 체벌이 자녀를 훈육하는데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이들을 자신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자녀체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됐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훈육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했던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한국은 62번째 체벌금지국가가 됐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기존의 내 자녀에 대한 체벌이 당연하다는 인식 또한 없어져야할 것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출동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준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혜진 울산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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