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윤 사회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에서 개물림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영상이 담긴 CCTV에선 목줄이 없는 개가 8살 어린아이에게 뛰어들어 약 2분간 아이를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포획 당시 이 개는 목줄용 목걸이는 착용했지만 줄이 안 달린 채 아파트 단지 안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10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견 산책시 2m 이내 목줄, 가슴줄 착용과 이동장치사용은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시 30만원, 3차엔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지역도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홍보, 계도 기간을 진행했다. 펫티켓(펫과 에티켓 합성어로 반려동물 키울 때 공공예절을 의미) 관련 포스터를 공원 등 곳곳에 부착하고, 단속 점검반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큰 효과는 본 것 같지는 않다. 당장 주말에 태화강변이나 동네 공원만 나가도 목줄 없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반려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계도 기간을 거친 올해 7월에도 결국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1330만명에 달하는데, 올해는 반려인 1500만명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반려인구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개물림 사고도 감소하지 않고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관련 규정도 함께 강화돼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은 단속 전담반 인력 부족과 단속 기준의 애매함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반려견 단속 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현재 1~2명이거나 공공근로 1~3명으로 적극 단속이 어렵다. 이에 울산지역 최근 5년간 반려견 목줄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이제 더이상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부착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등의 홍보 포스터나, 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은 개물림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법적·행정적 보완으로 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전국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정혜윤 사회부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