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형 사회부 기자

지난 23일 오후 전동 킥보드가 남구 삼산동 강변공원 옆 골목길을 지나갔다. 전동 킥보드에는 학생 2명이 타고 위태위태하게 골목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놀란 대형 승합차가 급정거 하며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향해 큰 소리로 나무랐지만 학생들은 얼굴을 찌푸리고는 유유히 갈 길을 재촉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주행하며 보행자를 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도 쉽게 목격된다. 지난해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이 시행된 지 1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모두 25건이다. 같은 기간 819건이 단속됐으며 안전모 미착용이 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수시 단속에 나서는 등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단속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가 음주운전을 제외하곤 도로에 한정된데다 골목 같은 곳에서는 수시 단속이 어렵다.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이용자가 가까운 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취재 당시 만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조심해서 달리면 문제없다. 좋은 교통수단을 자꾸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해당 운전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바로 인명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1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9건의 사고도 9명의 부상자를 내 최근 1년간 일어난 사고 25건에서 모두 사망·부상자(33명)가 발생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결국엔 시민의식이다. 여러 명이 전동 킥보드에 타거나 음주를 한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최근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자신이 편하면 되지’가 아닌 우리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강민형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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