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설과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주차 건물 1층 전체를 불법 할인매장으로 용도변경한 세이브존 울산점에 대한 울산시 남구청의 행정처분 내용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세이브존 울산점은 "북한 룡천역 사고 북한동포돕기 사랑의 대바자회"를 명목으로 지난 7일 주차 건물에 불법 할인매장을 설치, 16일까지 10일동안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북한동포 돕기라는 그럴듯한 명분에도 주차건물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이에 따라 불법매장이 설치되자마자 남구청은 곧바로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남구청의 발빠른 대응은 행사 당일 현장확인을 끝으로 더뎌지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매장철거 등은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불법 행사장은 멋모르고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강제철거에 미적거린 남구청은 관련법에 철거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했다.
 행사기간 10일중 자진철거 시정명령 기간을 6일이나 준다면 이 기간동안은 맘놓고 장사해도 괜찮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간내 시정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고발 등 후속 행정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사한 불법행사장에 남구청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뒤따른다면 더 큰 불법행사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단속 다음날 불법매장을 철거하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대응과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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