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무실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5곳 운영
경찰, 범죄수익 29억 추징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5곳을 운영해 총 29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검거됐다.

1일 경상북도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5곳을 개설해 16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운영자 3명, 대포통장을 제공한 폭력배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제공자 등 관련자를 특정해 검거하는 한편,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해 유령법인 12개를 만들고 대포폰 6대, 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A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 범죄 수익을 빼돌렸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와 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