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건설분야) 경상남도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

우리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비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어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은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공사를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가 입주민들의 신고로 불법 행위가 밝혀져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각종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공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의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들로 주축이 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위원들이 전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리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발주시 선정하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00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단지에 25억원에 이르는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입주자대표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여 국내 유명 경비업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공사를 관리비인 경비비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여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무려 1억5000만원이나 높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낙찰자로 하여 경비업체를 선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위허가 신고를 내어주고 준공 허가까지 내어주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벽 도색을 비롯한 승강기 교체 공사와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설치 등 공사 발주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감사단과 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가 위탁관리가 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선정시에도 평가위원들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 대표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평가위원들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위탁관리 업체의 관리소장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불법공사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과 기술과장들과 공모하여 관리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며 실제 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밝혀 내어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시 일정 자격 기준을 정함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필요하는 공사 발주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발주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사 발주시 평가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관리비리가 척결 되었으면 한다.

박진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건설분야) 경상남도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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