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진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류 투약과 관련한 범죄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범죄가 소수의 개인들에게서만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유통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등 마약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현대의 근절되어야 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범죄 관련 기사는 매번 인터넷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마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울산 도심 캠핑장에서 벌어진 마약 난동 사건이나 마약에 취해 부산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사건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마약 관련 사건들이 늘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 역시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약류 거래가 과거와는 달리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등 그 거래 및 소비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점이다.

과거의 마약 거래는 지금과는 달리 대면 거래로 이루어져, 유통업자에서 마약구매, 그리고 투약까지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SNS 등이 활성화된 지금은 쉽고 빠른 비대면 거래의 방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야외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받아 마약거래 역시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가 텔레그램등 다크웹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10대, 20대 청년들이 마약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접근 가능한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신원 특정 자료 및 관련자, 주변인 진술을 통해 증거가 발견되기 마련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형벌의 수위가 높아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약류는 단순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는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초범이 결국에는 재범이 되기 마련이다. 클럽 등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접한 것이 중독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 마약에 한 번 중독되면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 경찰이 마약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검거보다는 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약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호기심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삶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혜진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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