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10월엔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 차미숙 BNK경남은행 삼산동지점 PB
겨울을 대비해 겉옷을 챙기듯이 내년 봄에 맞이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할 때다. 세테크야 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 받는다. 연말정산 시 다양한 공제내용들이 있지만 갑자기 가족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자고 급하게 소비를 늘릴 수 없으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짚어보자.

첫 번째로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한들 소득 대비 공제효과가 크지 않다. 우선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차감 적용된다. 총소득 7000만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리 적용된다(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1억2000만원초과 200만원). 결제 수단별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이다. 결론은 내 소득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된다.

두 번째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금융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인IRP에 대해 알아보자.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로서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담금을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해 절세 혜택을 받으며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총 급여 5500만원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 16.5%(지방세포함)로 세액 공제액이 최대 115만5000원이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 공제율 13.2%로 세액 공제액 이 최대 92만4000원이다.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ISA만기해지(60일이내)연금 계좌 전환액이다. 만 55세 이상 가입일 5년 경과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세액 공제받은 개인부담금 원금 및 운용 수익은 연금 소득세 5.5~3.3% 가 적용된다. 물론 세액 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되나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 공제받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운용 상품은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수시변경가능)되며 상품 운용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진다.

2022년도 석달이 채 남지 않았다. 홈택스에서는 보통 10월말경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은 본인이 챙기자. 개인IRP외에 연금저축보험, 노란우산공제가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방문해 상품별 장단점을 확인후 나에게 맞은 상품을 선택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후회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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