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1시께 울산 북구 상안초등학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SUV 차량에 부딪혀 병원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 B(70대)씨가 초록불에 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A군은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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