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는 특히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일반적 감사와는 달리 학교비리 등이 중점이 된 것이기에 교육부의 징계요구 현황과 이에 따른 징계사항은 일반인들의 알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부는 또 "감사의 내용이 개인신상에 불필요한 해가 될 수 있을 경우 관련자의 개인신상을 제외한 것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조건적 공개거부는 징계대상자의 보호 은폐라는 항간의 의혹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부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와 처분 요구의 공개를 요구하고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농성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