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영 사회복지학 박사

최근 청소년의 근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현장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근로자에게도 때때로 열악하고 위험하다.

여성가족부(2019)가 청소년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청소년이 ‘참으면서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묻고 따졌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참고 일한 이유는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거나, 항의나 신고가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경험한 환경적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 요구, 재해보상처리 거부, 성희롱 및 물리적 폭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전업으로 일하는 청소년은 줄었지만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 등을 제한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법률상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주업은 학업이고 노동은 부업 및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많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피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성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하느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법적 보호장치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청소년 보호에 매우 필요한 것인만큼 그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권익을 보호받는 것은 성인들의 근로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당국은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박주영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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