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도시가 "자연과 인위적으로 멀게 계획된 공간"이라면 생태도시는 "자연과 인위적으로 가깝게 계획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 인간의 생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기존의 도시라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생태도시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계획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는 현대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국토계획, 광역계획, 전체 도시계획의 틀속에서 재검토하는 작업 등 전제조건이 우선돼야 한다.
 물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산업·경제성장기 도시계획체계는 생태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생태도시는 생태계 회복,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저감 등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대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는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자급성 등 5대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생태도시는 완성된 모델의 형태라기 보다 각 지역(지방)의 특수여건에 따라 여러 종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태도시 공간구조는 각 도시마다 처해진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과 조사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는 도시공간 구조 뿐 아니라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등의 통합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도시사회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한 도시계획과 환경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만큼 인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관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
 특히 생태도시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서와 도시계획부서의 통합이 이뤄져야 생태도시 조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제 21", "지방행동 21" 등이 21세기의 대안적 도시계획체계가 될 수 있다. 사회·환경·경제부문의 이슈간 통합과 이해관계 통합, 비전·목표 제시, 지구환경·지역사회 문제의 연계,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등의 특징을 가진 지방의제 21을 통해 생태도시 조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는 현 도시계획체제와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법과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에다 지자체는 환경감시기법을 도입해 시정이나 도시환경에 미치는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행정서비스의 친환경적 계획·집행", "환경거버넌스체제 구축", "지속가능성 지표·지수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행정서비스가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계획·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무원 환경연수 프로그램 마련과 전문직 공무원 특채 등이 필요하다"며 "환경정보센터와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정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종합환경정보관리체계 구성하는 한편 자치단체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계획과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지자체의 해당 부서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시민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도시계획의 시사점(울산대 김선범 교수·얼굴사진)
 울산도시계획의 생태도시적 발상과 실천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철학적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성찰과 사고에 기초한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의 실천 방향과 속도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건설적·비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를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그 순환적 질서와 속성을 이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생태도시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끝날 것이다.
 도시는 이제 더 이상 파헤쳐야 할 토목공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울산도시계획의 문제점은 △계획인구의 과다책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이용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공원 및 녹지 △상업지역 △공동주택지 △도시관리 △수환경의 보존 △연계·인접개발의 맹점 △환경용량의 파악 △도·농 일원론적 접근 △건설자재의 재활용 △역사적 공간의 생태적 보전 등이다.
 (계획인구의 과다책정)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의 초기계수로서 모든 도시계획상 지표의 기초가 되므로 과다한 계획인구의 책정은 과다한 용지의 계획·개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원 및 녹지)도시내의 공원은 규모에 있어 대공원 중심보다 소공원 중심의 계획·개발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관리)이제는 도시의 신규 계획·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기존의 계획·개발에 대한 도시관리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도로나 교량의 신규 건설은 생태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히 억제돼야 한다.
 (수환경의 보존)태화강 수계의 절대적 개발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태화강 상류 강변유역의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건설자재의 재활용)모든 개발에는 생태적 재활용 개념을 포함시켜야 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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